(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증권계좌와 관련해 수십억원대의 세금 포탈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 임원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 이승철 이병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임원 출신 전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77억원가량의 벌금형은 선고를 유예했다.
전씨는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의 260개 차명 증권계좌와 관련해 2007년과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총 85억5700만원의 탈루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전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지방소득세' 포탈 범행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이뤄졌고, 세무공무원의 고발도 확인되지 않아 공소기각 처리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 변경이 없다"며 양형도 그대로 유지했다.
전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물산 간부 3명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주택 공사비 횡령과 관련해 공사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능한 건강 상태인 점을 고려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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