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7월 초~8월 초까지 약 3000여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DB
역대급 집중호우로 전국이 물난리를 겪는 가운데 차량 침수피해가 커지고 있다. 7월 초~8월 초 장마기간 침수피해 차량은 3000여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아 차량 피해 건수와 손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3일 오전 9시까지 국내 손보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에 접수된 비래물 피해(낙하물 등에 의한 피해)와 차량침수피해 건수는 총 3041건으로 335억1900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손보사 4곳은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041건의 전체 차량 피해 중 90% 이상은 차량침수피해다. 3000여대의 차량이 이번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다는 얘기다.

손해보험사는 울상이다. 침수차량의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손해율 상승이 불가피해서다.


손보사 관계자는 "8월 초까지 장마가 이어진 경우가 잘 없다. 집중호우 피해가 예상치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아직 태풍도 오지 않아 손해액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손보사 5곳의 상반기 누계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은 80.7~84.2% 수준에서 형성됐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차량 운행이 줄면서 지난해보다 손해율이 3~4%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이번 폭우와 함께 태풍까지 겹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전체 손보사, 차량 피해통계를 내면 피해차량은 4000대를 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03년 '매미'로 차량 4만여대 피해
매년 수천대의 자동차가 장마 및 태풍,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강력한 태풍이 온 해에는 차량피해건수와 손실액이 유독 많았다. 

태풍, 장마 등에 의한 자동차 피해./자료=손해보험협회(각사 취합)

보험업계 취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다나스', '링링', '타파', '미탁' 등의 태풍과 장마의 영향으로 총 1만232대의 차량 피해, 343억원의 손해액이 난 것으로 추정됐다.
2018년에도 '솔릭', '콩레이' 등의 태풍으로 4262대의 차량 피해가 발생했으며 추정손해액은 317억원이다.


2003년에는 역대급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무려 4만1042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손해액만 911억원에 달했다.

이밖에도 2012년에는 태풍 '볼라벤', '덴빈' 등의 영향으로 2만3051대의 차량 피해가 발생했고 495억원의 피해가 났다.

태풍 '차바'가 한반도를 덮친 2016년에는 5381대의 차량피해, 추정 손해액 455억원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