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양이원영 의원 등 참석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법 915조(징계권) 조항 삭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법무부가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권리를 의미하는 징계권 조항의 삭제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친권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교 중심의 통념이 여전히 강한 우리 사회가 친권을 폭넓게 해석하면서 아동학대의 빌미를 주고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부모인 현실에서 징계권 삭제는 시작일 뿐 학대 부모의 '친권 제재'라는 논의도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친권이라는 명목하에 아동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은 과거부터 계속돼 왔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12월 진행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전국 20~60세 국민 1000명 가운데 76.8%가 '체벌이 필요하다'(68.3% '상황에 따라 필요', 6.5% '필요', 2.0% '매우 필요')고 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아동을 여전히 양육과 훈육의 대상으로만 보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아동학대의 절대 다수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는데 2017년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7명은 부모이고, 재학대 사례의 95%가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상황이 이같은데도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를 이유로 친권제한 또는 상실 선고 사례는 극히 드물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사유로 한 친권 제재 현황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 현황을 파악기 어렵다.


정부는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에 대한 통계자료를 한꺼번에 관리하고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는 2만4604건이고, 같은 해 친권 제재 및 회복 선고는 총 103건 뿐이다.

특히 이 103건에는 친권 제재 선고 건수 뿐 아니라 실권 회복 선고 건수까지 포함돼 있어 친권 제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아동학대를 사유로 한 친권 제재에 대해서도 따로 분류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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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제재와 상실이 극히 낮다는 점은 곧 피해 아동이 학대를 받은 가정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아동학대 피해 사례 중 82.0%는 원가정보호가 지속됐으며 분리조치가 지속되거나 분리조치된 경우는 13.4%에 불과했다.
이는 외국의 사례와도 반대된다. 올해 기준 미국의 모든 주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 죽 돌봄과 양육, 통제권이 '자녀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비자발적으로 종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그 전제조건으로 Δ부모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을 때 Δ아동의 기본적 필요를 부모가 충족시킬 수 없을 때 등을 들고 있다. 특히 방임과 만성적 학대, 유기 및 심각한 신체적 상처는 친권 종결의 가장 중대한 사유로 규정 짓고 있다. 학대를 저지르고도 부모의 요청이 있으면 원가정에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시스템과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은 친권 종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자격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폭넓게 부여하고 있어 아동학대에 따른 친권 종결을 철저하게 아동 중심에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허민숙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Δ친권 제한 등 관련 규정의 모호성 개선 Δ친권 제재 청구권자 범위 확대 Δ제재 조치 이후 아동보호 국가시스템 마련을 제시한다.

허 조사관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77%가 부모인 현실에서 학대 부모의 친권 제재와 관련된 조치 마련은 필수"라며 "피해아동을 부모와 분리할 경우 돌봄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가 학대 부모에 대한 친권 제재 관련 선고를 망설이거나 주저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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