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J씨는 국내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중국인으로, 최근 홍콩에서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면서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한국에서 담배를 밀수하기로 홍콩의 현지 판매책과 공모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1갑에 4500원에 구입한 담배를 홍콩 판매책에게는 홍콩달러 37달러(한화 5700원 상당)에 판매해 1년 동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편의점에서 다량으로 구매한 담배를 차량에서 옮기는 CCTV 화면. (서울세관 제공) 2020.8.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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