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10일 취임한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날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방조묵인 수사에 대해 입을 열었다.
━
"검경수사권 조정, 법 취지 반영 안돼"━
특히 그는 수사 준칙 주관부서가 법무부로 지정된 것을 두고 "(수사권 조정은) 상호협력, 대등관계를 실현해야 한다"며 "공동 주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 핵심 내용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이다.
김 청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을 향해서는 "수사준칙 부분이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그것을 근거로 경찰에 사건 이첩을 하지 않고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했다"며 "검찰이 사실상 거의 모든 범죄를 무제한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초기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형사소송법은) 영장을 받았다고 해서 법에 규정된 영역의 바깥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청법에도 '검찰수사 제한'이라는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의 정신에 전면으로 반한다"고 반박했다.
김 청장은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논의의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취지가 대통령령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입장을 밝히고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경찰 개혁안에 정보경찰 내용이 빠져 '정보경찰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청장은 "정보경찰이 정치 관여·기업 개입·시민 사회 활동 파악 등 해선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내부적으로 견제·통제조치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나 국민이 아직 믿음을 갖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보경찰 규칙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청장은 자치경찰제과 관련해서는 찬성 입장이었다. 자치경찰제 취지는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지는 경찰권을 축소하는 것이다. 김 청장은 "기존 자치경찰제 안은 국가적으로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박원순 수사' 경찰 속도낼까━
김 청장은 "2차피해도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고 앞으로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준항고 절차에 들어가 포렌식 수사가 중단된 박 시장의 휴대전화 아이폰XS와 관련해서도 방조부분 수사 등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파악된다면 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방조부분 수사 등이 더 진행이 되어서 새로운 사실이 파악된다면 그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박 시장의 휴대전화) 재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업무 휴대전화 아이폰XS에 대해서는 유족 측의 요청으로 경찰의 포렌식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법은 박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준항고 절차에 앞서 경찰의 포렌식 절차에 대해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로서는 아이폰XS를 대상으로 변사와 관련된 수사만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유족 측의 준항고 신청으로 이마저도 막힌 상황이다.
김 청장은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해서 경찰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했으며 앞으로도 종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손씨는 지난달 22일 경찰청에 출석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련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