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붉은대게를 불법 포획한 후 골뱅이 통발 미끼로 사용한 어선이 검거됐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은 근해통발어선 Y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Y호는 지난 7월 16일 독도 남방 122km 해상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붉은대게를 불법 포획한 후 골뱅이 통발 미끼로 사용하던 중 지도어업선에 의해 검거됐다.
이후 8월 7일 추가조사에서 Y호는 자신의 통발어구를 사용, 암컷 붉은대게 40마리를 불법 포획해 골뱅이를 잡는 통발어구 200개에 암컷 붉은대게를 잘라 넣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및 붉은대게 암컷에 대한 포획·보관·유통·판매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와는 별도로 어업정지(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이세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붉은대게 암컷이나 대게 암컷을 포획하게 되면 대게자원 감소로 이어져 그 피해는 결국 어업인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어업인 스스로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할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불법어업 성행이 예상됨에 따라 육·해상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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