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제조업체 종근당 이장한 회장(68)의 장남 이모씨(33)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이씨 측이 피해자의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과정 등에서 피해자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물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계속 변경돼 죄명을 다르게 의율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합의 여부도 계속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이 바뀐 것이 없다"며 "과연 피해자들을 법정에 부를 필요가 있는지 감안해서 증거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오전 11시20분 재판을 재개하고, 증거인부(동의 혹은 부동의)와 증인채택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 3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여성들은 성관계에는 동의했지만 영상을 촬영하는 데는 동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채 3㎞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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