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다음달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개정·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유튜버의 뒷광고가 문제되지 않도록 계도할 것”이라며 “유튜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뒷광고는 유튜브 등 SNS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대가를 받고 제품을 추천하면서도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아 시청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속임수의 유형이다. 최근 유명 유튜버 사이에 뒷광고 논란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직접 관련 문제 해결에 뛰어든 셈이다.
다음달부터는 대가를 받고 제품을 홍보하면서 광고표기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매출 또는 수입의 2%를 벌금으로 내거나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는 처벌대상이 광고주에 국한되지만 다음달부터는 인플루언서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광고 제품을 소개할 때는 반복적으로 광고임을 설명해야 한다. 안내문구 표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성형태로 광고임을 꾸준하게 언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바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다 당분간 계도를 통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가 콘텐츠를 수정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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