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 =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단기 2년에 장기 3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 현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다. 2학년 1학기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 대상이 됐다.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는 징역 3년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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