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가 '낙태죄 비범죄화'를 위해 정부입법 형태로 형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정책위)가 내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3일 "낙태죄 비범죄화 틀에서 (형법) 개정 추진은 대략 맞다"면서 "모자보건법 개정이 담길 건지 등 세부적 사항은 다음 주 권고안 발표 때 정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올해 12월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했다.
정책위는 이에 따라 회의를 거쳐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는 내주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반영해 낙태죄 조항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만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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