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15일 밤 10시 법률방송 채널을 통해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한 전문가 세미나를 방송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4월 회의에서 상고제도 개선에 관해 국민과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세미나, 설문조사를 하기로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오프라인 대신 세미나를 촬영하고 방송 및 SNS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세미나는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상고특위 위원인 정선주 서울대 교수와 민홍기 변호사, 석현수 건국대 교수와 함윤식 변호사가 패널로 출연해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세미나는 15일 밤 10시 법률방송 채널에서 볼수 있다. 방송 이후 대법원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에 전체영상과 요약영상이 게시될 예정이다.
이헌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해방 후 지금까지 채택되었던 다양한 상고제도를 재검토하고 이론상으로 또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검토하고 있다"며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가 개최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여기서 주신 전문가들의 말씀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앞으로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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