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예비군훈련 대상자들은 올해 훈련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따.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 및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 등이다. 해당 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거주·펀성 여부를 확인한 뒤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부모 혹은 자녀가 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부대에 제출 시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중부지역 7곳과 남부지역 11곳 등 모두 18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상태다. 국방부는 이 중 대구, 경북 청도·경산·봉화에 대해 예비군훈련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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