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집회 금지는 종교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감염사례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 "특히 종교모임 후 식사제공 및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성가대 연습 및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동일한 위반사례가 반복되고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15일부터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제한 조처가 내려짐에 따라 모든 종교시설은 ▲본 예배(미사 등)만 드릴 것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 ▲통성기도와 찬송을 최대한 자제할 것 ▲2m 이상 띄어 앉을 것 ▲방역관리자를 둘 것 ▲예배 전·후 소독하고 기록으로 남길 것 등 7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지사는 "위반 시에는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엄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며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종교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집합제한이 중단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경각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 자칫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으로 제2의 대유행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나와 이웃, 공동체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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