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검찰이 정의기역연대(정의연)의 부실회계 의혹 관련 수사 3개월만에 핵심 관계자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은 지난 13일 업무상 배임·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날 오전 4시5분까지 13시간35분여 동안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환 조사 과정에서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과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이 연루된 정의연 관련 의혹은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92)가 피해자 지원단체 운영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의 전신) 회계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21대 총선 출마 전까지 정의연의 대표를 맡았던 윤 의원을 포함해 정의연 관계자들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10여차례 검찰에 접수됐다.
정의연 전 대표로 회계 부실의 책임을 일부 질 수밖에 없는 윤 의원은 Δ개인계좌를 모금한 단체 활동 기부금이 주택 구입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됐을 수 있다는 점 Δ정의연이 안성에 위치한 '힐링센터'를 구입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고가로 매입한 점 등에 대한 의혹도 추가로 받고 있다.
윤 의원 소환에 앞서 지난 5월14일부터 정의연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관련 시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의연 관련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정의연 측에서 지원을 받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가족들도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윤 의원을 소환해 장시간 1차 조사를 마쳤고, 이날 부로 강제수사가 개시된 지 3개월을 넘어서면서 곧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검사가 고소·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는 이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검사가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 배임·횡령죄의 경우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등 죄를 묻기가 까다로운 데다 수사 범위가 10여 년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사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 정의연 측이 검찰 수사에 대해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정의연은 지난 14일 검찰이 출석요구를 거부한 전 정대협 관계자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하자 '검찰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서부지검 인권감독실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했다.
이 건을 두고 서부지검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국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A씨가 과거에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고 제주도에 거주해 출석이 어렵다고 밝혀 제주지검에 수사인력을 보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뜻을 전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의 부장급 인사 결과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에서 최지석 부장검사가 교체될 경우 수사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최 부장 검사를 비롯해 현 정권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선거개입 의혹), 양인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의 인사 향방도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의 추가 소환 방침 등에 대한 질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계속 수사 중이다라는 것뿐"이라며 "수사 종결 시점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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