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부동산 신탁재산 규모는 300조원을 육박했다. 전체 신탁재산에서 부동산 신탁재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6년여만에 30% 선을 넘었다.
15일 금융감독원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부동산 신탁재산은 작년 말보다 13조4000억원(4.7%) 증가한 299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신탁재산 비중이 30% 선을 넘은 것은 2013년 9월 말(31.7%) 이후 6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3월 말 28.6%에서 6월 말 29.0%, 9월 말 29.3%, 12월 말 29.5%로 꾸준히 상승했고 올해 더 올랐다.
금융위원회가 전문 부동산신탁회사 3곳을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가하며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신탁이 부동산규제에 따른 대출 및 세금 회피현재 부동산 신탁재산 299조2000억원 가운데 80.9%인 242조원은 부동산신탁회사가 맡아 관리하고 있다.
부동산담보신탁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수익증권서를 받아 금융사에 주면 대출이 실행된다.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하면 소액임차보증금 공제가 없는데다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느슨해 대출을 많이 받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종합부동산세 회부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선 실질적 소유자인 위탁자가 아닌 형식상 소유자인 수탁자가 재산세 납부의무자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1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 주택은 신탁에 맡기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 변경을 넣었다. 법안이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위탁자의 경우 종부세 과표가 늘어나게 되고 또 기존주택에 신탁한 주택까지 더해져 다주택자로 분류돼 무거운 세율을 적용 받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재산세는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자)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된다"며 "부동산 신탁제도를 통해 절세를 누리던 대재산가들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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