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 재산관리팀은 2004년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도 최근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를 찾아 시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완료했다.
해당 토지는 봉담읍 소재 아파트에 진출입하는 공공시설(도로)로, 면적은 4622㎡이며 공시지가는 12억원 상당이다.
화성시는 지난 6월 숨겨진 토지를 찾기 위해 토지개발사업 관련자료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공간정보시스템에 시유지 레이어를 추가 도입해 토지개발 완료 사업 인접 공공시설(도로, 공원)이 시의 미 소유인 부지를 선별했다.
그 결과 봉담읍 상리 651-1번지 외 5필지가 현재까지 화성시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했다.
그 결과 봉담읍 상리 651-1번지 외 5필지가 현재까지 화성시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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