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 정부가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했다. 학원·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수도권 내 종교시설의 집합금지 등을 의무화한다. 단, 상황 악화 시 사회 전체 내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명령을 추가로 조치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양상은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단계로 보인다'며 "지금 최대한 통제하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전파와 환자 급격한 증가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지역은 이날부터 Δ학원 Δ오락실 Δ일반음식점 Δ워터파크 Δ종교시설 Δ공연장 Δ결혼식장 Δ영화관 Δ목욕탕 Δ실내체육시설 Δ멀티방 Δ장례식장은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종교시설의 경우 지난 15일부터 정규예배, 법회 등 모임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종교시설을 비롯한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은 위반 사항 적발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 부과, 구상권 청구 등 대상이 된다.
박능후 장관은 "서울과 경기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절실히 요청합니다. 서울과 경기 주민들께서는 앞으로 2주간은 모임이나 외출을 삼가시고 출퇴근 등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가급적 집에 머물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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