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 오전 서울 전역과 인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경기 전역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남(고성, 거제, 통영), 경북(경북 북동산지, 영양 평지, 봉화 평지, 영주), 전남(장흥, 완도, 해남, 강진, 고흥), 충북(제천, 증평, 음성, 진천, 충주, 보은), 충남(당진, 예산), 강원(양양 평지, 고산 평지, 속초 평지, 춘천, 화천, 원주), 전북(진안) 지역에 발표됐던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변경했다.
제주(추자도), 강원(양구 평지, 평창 평지, 인제 평지)에는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표됐다.
이로써 오전 11시41분을 기준으로 세종, 울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옹진군 제외), 서울, 제주(제주도 동부, 부, 서부), 경남, 경북, 전남(거문도·초도, 진도, 목포 제외), 충북, 충남(보령, 서산, 태안 제외), 강원(삼척 평지, 강릉 평지, 양양평지, 고성 평지, 속초 평지, 춘천, 화천, 원주), 경기, 전북(장수 제외)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울릉도·독도, 인천(옹진), 제주(추자도, 제주도 남부), 흑산도.홍도, 전남(거문도.초도, 진도, 목포), 충남(보령, 서산, 태안), 강원(강원 북부산지, 강원 남부산지, 양구 평지, 정선 평지, 동해 평지, 평창 평지, 홍천 평지, 인제 평지, 횡성, 철원, 영월), 전북(장수)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염경보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 폭염주의보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당초 기상청은 폭염특보 기준을 일최고기온에 뒀으나 올해 5월부터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특보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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