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와 방역당국은 전 목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전 목사가 언제 진단검사를 받았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그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만큼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오전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닐 뿐더러 대상자라 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대리하고 있는 강연재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법무특보)는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 대상은 접촉자로 판단되는 경우"라면서 "(전 목사와 같이) 방역당국이 기준과 조사결과와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동안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지난 15일 광화문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해 쉬던 중 대략 오후 6시쯤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아 서명했다. 그 이후로는 자가격리를 어긴 사실 없이 자택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즉각 반박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 목사가 본인이 자가 격리 대상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15일 서울 성북구 공무원이 교회를 직접 찾아가 (교회 신도 및 방문자에 대한) 자가 격리 통지서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전날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으며,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 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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