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뉴스1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재직시절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외교관에 대해 청와대가 외교부와 별도로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해당 외교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고 18일 보도했다.

청와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양 정상간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사건이 거론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조사에서 외교부가 사건을 인지한 경위, 해당 외교관에 대한 징계 및 인사 조치가적절했는지 여부는 물론 정상 간 통화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한 소명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는 “외교부가 외부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전했다.
뉴질랜드 언론 프로그램 ‘뉴스허브’는 지난달 25일 한국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다. /사진=뉴질랜드 ‘뉴스허브’ 캡처
해당 외교관은 지난 2017년 말 뉴질랜드 현지 남성 직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한국 대사관의 자체 조사를 거쳐 구두 경고가 내려졌다.
이후 본부 차원의 현지 감사를 통해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후 지난해 필리핀으로 발령이 내려졌다. 해당 외교관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지난 3일 필리핀에서 교민 담당 업무를 수행 중인 해당 외교관에 귀임 명령을 내렸고, 그는 지난 17일 귀국 후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