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인도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고의 및 과실 등 귀책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의 차량에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도록 규정한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8일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의 매매약관 중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기존 약관에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고, 이 경우 사업자는 차량 인도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해 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 내용이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며 고의 및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수정하고 인도의무 면탈조항도 삭제했다.
또 직접손해를 제외한 사업자의 모든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10만원의 주문 수수료 내로 제한하고 있던 부분도 고의·과실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테슬라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수정했다.
불명확한 취소 사유를 들어 주문을 취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취소 사유가 추상적이라며 주문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계열사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은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한했다.
이 밖에 고객과의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을 사업자가 소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유리하나 원거리에 있는 고객의 응소 등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하도록 수정했다.
테슬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자진시정한 소비자 약관을 이달 14일 부터 시행중이다. 또 고객의 선택을 넓히는 차원에서 차량 인도방식을 기존의 출고지 인도와 함께 고객이 정한 장소로 인도하는 비대면 위탁운송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차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피해 예방과 고객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며 "인도기간 경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에 대해 테슬라가 책임을 지도록 해 고객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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