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등 사업장 내 밀집도를 2분의 1 이하로 낮춘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치에 따라 30일까지 재택근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부서에 전달했다. 이는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
서울시는 부서별 현장점검, 휴가, 공가, 재택근무 등을 포함해 사무실 밀집도를 2분의 1 이하로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19 대응과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부서의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재택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자택)를 무단 이탈할 시 지방공무원법상 직장 이탈금지 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으로 공공시설은 사업장을 2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며 "대민업무처럼 민원창구를 줄이거나 폐쇄할 수 없는 곳은 교대근무 형식으로 2분의 1 이하 기준을 준수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설공단 역시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설공단이 직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분리근무 강화 시행 알림'이라는 공문을 이날 발송했다.
이에 재택근무가 가능한 부서에 한해 인원의 절반씩 돌아가면서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월부터 '분리 운영'을 해 오고 있다.
현장이 아닌 본사 직원의 경우 절반가량은 본사 건물, 나머지는 인재개발원 건물에서 근무하면서 '2분의 1' 지침을 준수했다. 본사 건물 인원은 약 750명으로 전체 직원(1만7000명)의 4.5% 수준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회사 특성상 24시간 운영 체계이고 집단감염 시 업무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리해 운영해 왔다"며 "출퇴근도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식사 시간도 시간대별로 나눠서 코로나 감염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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