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법무부가 일부 교정시설에 대해 접견제한 조치를 재시행하기로 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이날부터 수도권 및 부산 지역 소재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접견(일반·화상접견) 방식을 변경했다. 해당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미결수용자와 경비처우 상위등급인 S1·S2 수용자에 대해서는 주 1회 방문접견이 허용된다. S3·S4 수용자는 2주에 1회만 접견할 수 있다. 방문접수가 아닌 예약으로만 접견 접수가 가능하며, 회당 인원수는 2명으로 제한된다.
대상 시설은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수원구치소·서울동부구치소·인천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서울남부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정부교도소 등 수도권 교정시설 9곳과 부산교도소·부산구치소 등 부산 지역 교정시설 2곳이다.
앞서 교정본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됨에 따라 일부 수용자들에 대한 방문접견 횟수를 정상화했지만, 최근 감염이 크게 확산되면서 접견제한 조치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상황이 악화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접견을 전면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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