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 지급이 진행 중이다. 이에 19일 포털사이트 등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 즉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이달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정기 근로장려금의 법정지급기한은 오는 10월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3일 심사에 돌입했다.
오는 9월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
앞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지난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