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말인 22~23일 수도권에서 결혼이 예정된 경우, 실내에 하객 50인 이상이 모일 시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앞서 18일(전날) 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사적 모임으로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등을 포함했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결혼식 주최자를 포함한 모든 참석자에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결혼식의 경우 뷔페식당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참석하는 하객 수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정부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라 하더라도 공간이 철저히 나뉘고 이동과 접촉이 불가능하다면 진행을 허가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결혼식장이 까다로운게 식사를 나눠서 하는건 가능할 것 같은데 식장에 모여서 사진을 찍고 한 공간에 융합되면 (분리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혼식에서 하객이 3개의 분리된 공간에서 방송으로 예식을 보면 상관 없지만 식장에 모여 다같이 사진을 찍고 축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에 3단계로 격상될 위험이 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강화되면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중단된다. 모든 스포츠 행사나 결혼식도 마찬가지다. 단, 장례식은 가족만 한해서만 참석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하면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 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역당국의 긴급 조치가 호소라고 생각하시고 스스로 참여해서 같이 해결하자는 취지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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