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457명을 기록한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일대를 구청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파주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치료 도중 달아난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가 도주 2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 확진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9일 오전 1시15분쯤 A씨를 신촌의 한 커피숍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검거 즉시 119 구급차로 파주병원으로 이송됐다. 검거 당시 A씨는 덴털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당시 커피숍에는 약 40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치료 중 도주한 이후 행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파주병원에 격리됐다. 하지만 그는 지난 18일 오전 0시20분쯤 병원을 빠져나와 택시로 도주했다.

A씨는 이후 병원에서 3㎞ 가량 떨어진 봉일천에서 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치료를 거부하고 달아난 A씨에 대한 처벌 수위도 주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치료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치료를 거부하거나 탈출을 하게 되면 격리조치를 위반하게 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칙이 있다"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