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직원에게 주당 52시간을 넘게 일을 시킨 사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근로자에게 당연하게 과로를 요구하던 기존 근로관행에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 상시 근로자 240명을 고용하며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11월 직원 B씨에게 매주 52시간을 넘게 근무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같은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고,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연장근로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연장근로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B씨의 출퇴근한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근거로 52시간을 초과해 64시간 20분을 근무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한때 열심히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이 미덕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그러나 적절한 근로시간 규제를 통해 일과 여가의 균형을 잡고 이를 통해 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가 근로기준법을 통해 제도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과로를 요구했던 기존 근로 관행에 따른 행위에 일정한 경고를 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에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 시점에 법정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법의식이 확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삶의 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근로관계 질서 형성에 기여하는 법공동체 일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여를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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