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사법농단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협박죄로 고발당했던 전직 판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공소권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인재 영입 당시 자신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김연학 부장판사는 관련 재판에서 이 의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총선 뒤인 지난 6월 "이 의원이 페이스북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인사를 총괄했던 김 부장판사를 법관탄핵 검토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하고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을 조속히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 이는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을 고발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가 지난 6일 이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을 맡았던 서울 동작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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