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역당국이 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해 "이번주가 대규모 확산을 저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오는 30일까지 실시하되 추후 상황을 보며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검사중이거나 검사 대기가 다수 남아있고,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주까지는 환자 증가 추이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9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거리 한 음식점이 점심시간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역대 가장 긴 장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인들은 혹독한 상황을 맞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 및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야유회·콘서트·박람회·학술대회 등이 포함된다. 고위험시설인 Δ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Δ콜라텍 Δ단란주점 Δ감성주점 Δ헌팅포차 Δ노래연습장 Δ실내 스탠딩 공연장 Δ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Δ뷔페 ΔPC방 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Δ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기존 고위험시설인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다. 수도권 지역 교회에서는 모두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 주관 소모임 및 행사, 단체식사 등이 금지된다. 해당 집합금지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들, PC방과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분 등의 일상과 상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곤혹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하지만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으로 대규모 유행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양해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