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영화관 불법촬영 논란이 불거지자 게시물을 수정했다. /사진=정용진 부회장 SNS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영화관 불법촬영 논란이 불거지자 게시물을 수정했다.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영화관에서 관람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영화를 보는 정 부회장이 맨발로 두 다리를 꼬아 앞으로 뻗고 있는 사진이다. 정 부회장은 "백만년 만에 영화관을 갔는데 관객이 나 포함 2명이다. 편하게 보고 나오긴 했지만 걱정"이라는 글도 남겼다.

문제는 그가 찍은 사진 속에 스크린 속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하고 SNS에 올리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상영 중인 영화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촬영해 동영상 또는 스틸컷으로 온·오프라인에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

이를 인지한 듯 정 부회장은 20일 오전 자신의 SNS에 같은 내용의 글에 사진을 교체해 재게시했다. 영화 속 장면이 주가 되는 스크린 사진이 아닌 편하게 뻗고 있는 자신의 다리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