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들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속성 기준 폐지! 고용보험 전면적용! 노조법 2조 즉각개정'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8.20.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위기에 내몰렸지만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공동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노조활동 등 노동자 권리를 보장할 방안이 한 사업장에 고정돼있는 정규직 중심으로 마련돼있어, 특고노동자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특고대책위)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수고용업종 중 하나인 대리운전기사노조는 지난 7월20일부터 한달 째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특고대책위는 "대리운전노조의 투쟁을 확대해서 모든 특고노동자들이 전속성 폐기,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고노동자의 노조 설립과 산재보험 가입을 가로막는 정부의 '전속성 기준'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모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노조법 2조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속성'이란 한 사업장에 종속된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전일제·정규직 노동자를 기준으로 마련된 지침이다. 특고노동자들은 여러 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속성 기준을 인정받기 어렵다.


김주환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발표하면서 우선 특고노동자들이라도 먼저 적용하겠다고 말했지만 노동부장관은 전속성이 높은 특수고용노동자부터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했다"며 "20만 대리운전기사 중 전속성 기준은 단 3명만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특수고용 14개 직종에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전속성 기준을 고수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천준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본부장은 "2019년 8월 기준, 산재보험 실제 적용비율은 13% 정도에 불과"하다며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을 악용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화물물량을 축소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7개월째 수입이 끊긴 방과후노동자들 역시 '전속성 기준'을 문제 삼았다.

김경희 서비스연맹 방과후 강사노조 위원장은 "1년전 방과후노조필증을 신고했지만 437일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했다"며 "노동부는 전속성이 부족해 필증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학기부터는 수업을 하겠다는 약속만 믿고 기다렸는데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며 학교에서 2학기 방과후 수업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학교와 학원도 다 문을 열고 있음에도 오로지 방과후 수업만 문을 안열고 있는데, 만약 저희가 노조필증이 있다면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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