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정신질환을 앓는 남편을 질식사하게 한 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0·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행한 범죄의 결과와 수법을 보면 죄질이 너무 나쁘다"면서도 "이씨와 피해자의 유족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1심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는 피해자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던 점도 있어 보인다"며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하지 않아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9일 인천 연수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 A씨(63)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A씨가 사건 당일 "컨테이너 구입을 위해 200만원을 달라"는 허황된 말을 하자 화가 나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A씨의 얼굴을 청테이프로 감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 살해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씨는 평소와 다른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상하다고 느낀 남동생의 신고로 붙잡혔다. 이씨는 당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쓰러져 있던 상태였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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