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지속 발동된 가운데 무더위 속에서도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교육청 발주공사인 학교 증축공사 도중 건설노동자 한 명이 또 목숨을 잃었다"며 "휴식시간을 보장하라는 고용노동부의 폭염지침 및 안전보건규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런 일들은 반복될 것이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대전교육청 발주로 학교 증축공사를 하던 도중 노동자 한 명이 심정지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동 중 사망했다. 강한수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사인은 앞으로 명확히 밝혀져야 하지만 폭염이 죽음의 원인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명, 2019년 3명의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건설노동자들은 위원회를 통해 이날 Δ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Δ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등 폭염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행 Δ출근시간을 1~2시간 당기고 무더위 시간 피해 일찍 퇴근을 폭염시기 대책으로 요구했다.
지난 6월3일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열사병 예방을 위해 야외작업장에 물과 그늘을 비치하고 폭염경보가 발동할 때 모든 실외작업을 중지한다는 안전보건규칙을 마련했다.
하지만 19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4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되거나 단축된 적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72명에 불과했다. 또한 현장에서 물을 제공받지 못한다는 노동자도 53명이나 있었다.
강 위원장은 "코로나19에 이어 50일의 장마기간이 겹치면서 일당을 받고 사는 건설노동자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또다시 찾아온 폭염 속에서 임금보전 없이 말뿐인 휴식시간 보장은 사고를 되풀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 회견장에서는 건설노동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알리기 위해 용접공, 타설공노동자 3명이 고글과 마스크, 작업복 등 현장장비를 갖춘 채 얼음을 머리 위에 붓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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