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오늘부터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10명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8월15일 당시 시민 안전을 위해 출동했던 경찰기동대원 중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금지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다. 현행법상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했다.

시는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