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아동·청소년의 '참여의 권리' 보장을 위한 청소년 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청소년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집행해 책임성 및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다.
18세 이하 노원구 관내 재학생이나 거주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보호자 1명과 아동 청소년 2명 이상이 한 팀으로 참가 가능하다. 팀별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다.
제안사업은 스스로 실행하고 싶은 인권·권리, 교육·환경, 놀이·문화, 생활안전과 관련한 모든 활동이다. 단, 단순 동아리 활동, 개별 학교 축제 지원은 제외된다.
학교 운영은 4시간씩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수료 시 자원 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노원구는 내년 1월 청소년 정책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성과 공유회도 개최한다. 아동·청소년, 민·관·학이 모여 서로의 활동 진행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구는 2018년 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아동과 관련된 정책에 아동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젊은 시민인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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