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30일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허위기사를 보도한 극보수성향 A온라인신문의 B 기자를 형사고소했다”며 “고소인 조사도 마쳤다”고 적었다.
그는 “B 기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며 “이 기사의 원출처인 ‘디시인사이드’ 글 필자에 대한 법적 제재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기사를 모르고 있었는데 시민들이 제보를 주셨다”며 “저는 이 기사 내용과 달리 어떤 ID로든지 문제 여성의 반라사진을 올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B기자는 사실 여부를 저에게 확인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가 조국 전 장관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문장 하나를 기사 말미에 적어두었다고 면책이 되지 않는다”며 “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 사실 확인 의무를 면제받지도, 기자라고 해 허위사실을 올릴 권리를 보유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전 장관은 “종이신문 기사 중에도 이런 사례를 많이 확인했다”며 “하나하나 따박따박 대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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