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엄중한 상황임에도 정부의 조치와 국민적 협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회를 강행한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같은당 이재정 의원과 최현 ‘박주민 당대표 선거 대책본부’ 기획상황실장, 현근택 대변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이 집회 과정에서 서울 종로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집회 참석자 수를 고의로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보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발인들이 서울시로부터 집회금지명령을 통지받은 뒤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집회금지명령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을 받아 집회를 열었지만, 이 결정에 적시된 범위를 벗어난 집회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참석자들을 알아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휴대폰 전원을 끄고 참석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해 고발했다.
이 의원은 “무책임한 행위 이후 정부 대처에도 방해를 하고 있다”며 “반사회적 행태가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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