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기 경기도 가평군수(64)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A씨, 김 군수에게 향응과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A씨로부터 정치자금을 전달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브로커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두고 오래 재판을 했고 많은 검토를 했다"며 "여러 범죄 사실 중에서 정치자금 부분이 중요한데, 선거 무렵에 금원이 갔다는 점이 선거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여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김 군수의 진술을 포함한 증거가 있는데 이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캠프 관계자를 통해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억대에 이르는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지역민에게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A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은 김 군수가 받는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 군수는 2013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상대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됐지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풀려났고 2014년 7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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