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 2019.2.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문동주 기자 = 2015년 2월 치러진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택(63) 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연화)는 21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면 원심판단이 다소 무겁다"며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에 이유가 있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2월 실시된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법인카드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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