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1일 오전 0시부터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경찰은 금지된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집결단계부터 차단할 방침이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서 금지통고한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집결단계에서부터 차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서울시 고시가 적용되지 않는 기자회견의 경우 참가인원을 10명 이내로 최소화,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현재 집회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21일 오전 0시부터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 상태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시법 상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로 순수 기자회견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오전 0시부터 별도 해제가 날 때까지 실외에서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고시에 따라 30일까지는 신규집회에 대해서는 금지통고한다"며 "48시간이 지난 집회신고는 금지통고할 수 없어 서울시 고시를 준수하도록 제한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회 신고 후 48시간이 경과해 경찰에서 금지통고할 수 없는 경우지만 중수본과 서울시의 금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응원 요청을 받아서 집회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이후 서울시에서 집회금지 고시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중수본 기준에 따라 같은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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