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경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통해 전국 법원에 다음 주부터 2주간 휴정기에 준하도록 재판기일을 운영해달라고 권고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다음 주부터 2주간 휴정기에 준하도록 재판기일을 운영해달라고 권고했다.
김인경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에서 결정안 내용을 법원 내부망을 통해 일선 법원에 알렸다.

김 차장은 "앞으로 적어도 2주간(8월24일~9월4일)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적어도 1주당 1회 이상의 공가(감염병 확산방지 지침에 따른 공가)를 적극 활용해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공가 사용의 빈도는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정해주셨으면 한다"면서 "시차출퇴근제를 더욱 폭넓게 실시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 내 각종 시설 운영 중단을 권고하며 구내식당, 카페는 외부인 개방을 중단하고 실내외 체육시설과 결혼식장 운영 중단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장은 "법원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원 가족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대처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전주지방법원 소속 40대 부장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부 지방법원에서 법원직원이 확진된 적은 있지만 현직 판사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행정처의 이날 권고는 현직 부장판사의 확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로 인해 국내 확산세가 급속히 진행된 것도 이유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자 전국 단위의 휴정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