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낸 '라임 사태'의 몸통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수재 등) 및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이 전 부사장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수재등) 및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전환사채(CB) 인수 등의 방식으로 라임펀드 자금 수백억원을 투자한 상장법인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소위 '돌려막기' 투자를 해 라임펀드에 손실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 투자손실이 공개될 경우 펀드 환매 요청과 신규투자가 중단될 것을 우려해 라임자산운용의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A사의 CB 등을 200억원에 고가로 인수해주는 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이미 부실화돼 가치가 없는 상장법인 A사와 다른 3개의 회사의 CB 등 합계 900억원 상당을 고가로 인수해 라임펀드에 같은 금액(900억원)의 손해를 가했다고 봤다.
아울러 이 전 부사장은 라임펀드자금 3500억원을 투자한 시행업체 B그룹 회장인 김모씨로부터 투자대가로 개인 운전기사 급여와 외제차 리스대금, B그룹 계열법인의 지분 매각 대금 등 25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 5월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와 고급외제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합계 14억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혐의 등(특경법위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5월 기소 당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김모 전 라임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과 공모해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라임펀드가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고도 봤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돌려막기 배임 범행에 가담해 라임펀드에 200억원의 손실을 가한 김모 전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을 특경법위반(배임) 및 자본시장법위반죄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이종필 등의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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