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3년 전에 비해 두 배 늘어 276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이날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부세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종부세 체납액은 2761억원이었다.
당해년도 발생 종부세 체납액은 2015년 1642억원에서 2016년 1360억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부터 1701억원, 2018년 2422억원, 2019년 2761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종부세 총 체납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966억원, 2017년 3265억원, 2018년 4502억원, 2019년 4022억원이었다.
지난해 종부세 총징수결정액은 2조9193억원으로, 체납 발생률은 지난해 9.5%로 집계됐다.
체납 발생률은 2015년 11.3%, 2016년 8.6%, 2017년 9.6%, 2018년 12.4% 등 매년 10% 안팎 수준으로, 전체 국세의 체납 발생률 수준인 6~7% 정도보다 높다.
반면 종부세 체납세금 수납액은 1000억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종부세 체납세금 수납액은 2015년 1206억원, 2016년 1041억원, 2017년 951억원, 2018년 1161억원, 2019년 1290억원 등이다.
종부세 체납 수납률은 작년 32.1%에 그쳤다. 이는 전체 국세의 수납률 36.5%에 비해 낮은 수치다.
양 의원은 "종부세 체납률이 높은 건 충분한 자금여력 없이 과도한 투기적 다주택 보유 실태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세청은 투기적 다주택자와 고자산가들의 한탕주의가 사회풍토를 어지럽히는 걸 막고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토록 철저한 종부세 체납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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