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옥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그리 어색한 일이 아니다. 특히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은 농성의 명소로 꼽힌다. 이미 10년째 시위를 이어오는 단체도 있다. 그런데 이곳에 입주한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삼성금융계열사와 삼성 어린이집 2곳이 집회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뭘까.
표면적으로는 오랜 집회로 금융계열사들의 피해가 큰 데다 어린이집 원아가 불안했기 때문이지만 재계에서는 시위단체가 도를 넘은 탓이라고 본다. 재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시위단체는 집회 신고를 한 시간에 시위를 하고 소음규정(주간 75데시벨(db), 야간 65데시벨)도 지킨다”며 “보암모는 수 개월 동안 고객센터에서 먹고 자며 점거 시위를 벌이는 등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커진 점이 가처분신청의 배경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삼성생명이 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건 설립 63년 만에 처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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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기업들 관심 보인 이유는━
기업들이 지난 12일 판결에 관심을 보인 건 시위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이 난 사안임에도 막무가내 시위를 이어가거나 단순히 깎아내리기 식도 있다는 게 기업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피해를 호소한 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같은 시위의 공통점은 ▲형형색색의 현수막 ▲혐오스러운 이미지와 문구 ▲상여곡이나 육성녹음 등을 재생 ▲시위와 관련 없는 내용 ▲사실이 아닌 내용 ▲거리낌 없는 욕설 등이다.
기업들은 지난 5월 역삼동 GS타워 앞 자극적인 문구가 적인 현수막이 걸린 사례도 그 중 하나로 꼽는다. 무단결근 등으로 해고된 A씨는 2010년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2018년부터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하이트진로 서초사옥 앞에도 현수막이 걸려 있고 시위가 이어진다. 입주 직장인 이모씨는 “시위 대상과 상관이 없는 데도 왜 욕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확성기 소리에 머리가 아프다”며 “하루 종일 들리는 악에 바친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라고 전했다.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앞도 각종 시위로 몸살을 앓는다. 특히 사옥 앞 인도에는 4년째 커다란 파란색 천막이 설치돼 있다. 그룹 총수와 사측을 비난하는 현수막과 입간판도 볼 수 있다. 현대차그룹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시위다.
한 기업 관계자는 “특히 오너에 대한 공격은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며 “현수막이나 확성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하면 단속 때만 조용히 하거나 새 현수막을 설치하는 식으로 시위를 이어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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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시민… 서로 존중해달라━
현행법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집회와 시위 신고를 하면 최대 30일 동안 현수막을 걸 수 있는데 매달 신고할 경우 연중 설치가 가능한 셈”이라며 “구청에서는 현수막이 도로를 점거한 게 아니어서 강제철거도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 시위 현장 주변 상인과 주민들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기업들은 도를 넘은 시위에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불법 시위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은 물론 기업 직원과 인근 주민, 주변을 지나는 시민의 항의가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시위 중단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기도 하지만 도를 넘어서는 시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지속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의 자유도 존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도를 넘은 시위에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불법 시위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은 물론 기업 직원과 인근 주민, 주변을 지나는 시민의 항의가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시위 중단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기도 하지만 도를 넘어서는 시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지속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의 자유도 존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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