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고위험시설로 클럽 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음식점을 클럽처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클럽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4일 개정·공포했다.
현재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는 금지되어있고, 지자체 조례로 별도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Δ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면제 범위 확대 Δ장류·식초 제품 소분 판매 허용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 개선 사항도 담았다.
이미 식당을 영업하고 있는 영업자가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식품위생교육의 면제 범위를 기존 영업소의 같은 시·군·구에서 영업소가 속한 시·도로 확대했다.
또 원칙적으로 소분 판매가 금지됐던 장류, 식초 제품은 내용물이 개별 포장돼 위해발생 우려가 없다면 소분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