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한화그룹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조사한 결과 법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따.
공정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한화S&C에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면서 부당한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공정위는 한화 계열사들이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한화S&C에 약 1055억 규모의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를 거래했다고 봤다.
또 한화 등 23개 계열사들은 한화S&C에 회선사용료를 고가로 지급했고 한화 등 27개 계열사들은 한화S&C에 상면료도 고가로 지급한 혐의도 들여다 봤다.
한화시스템 및 소속 직원 5명은 공정위의 두 차례 현장조사 당시에 자료 삭제와 자료 은닉 등 조사방해 행위를 한 혐의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사익편취 행위는 관리 서비스거래 행위의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그룹 또는 특수관계인의 관여·지시 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한 점을 들어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데이터 회선과 상면료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조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이들이 조사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으며 그 행위 역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하기 곤란해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한화솔루션의 부당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은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며 9월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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