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은 오락실·공연장·영화관·DVD방·150㎡ 이상 일반음식점·목욕탕 등으로 사업주·책임자는 출입자명부관리를 마련해야 하고 이용자는 명부 작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업주·종사자·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용자 간 2m(최소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는 등 집합 시 반드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집단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노래연습장·PC방 등은 집합금지명령(영업중지) 고위험시설로 동래구는 오는 31일까지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특별점검 기간 중 위반업소 적발 시 고발조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동래구는 희망일자리사업자 등으로 총 30개반 920여명의 방역단을 구성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 및 신속하고 집중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힘쓰고 있다.
동래구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운영금지 및 자제 권고, 핵심방역수칙 등을 준수하여 고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 바라며, 구민들의 안전과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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