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경기도 이천시 율면 산양저수지가 일부 붕괴되면서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이천시 제공)2020.8.2/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는 2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20개 시·군·구와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등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13~23일 실시한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 중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총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중부지방 7개 시·군, 13일 남부지방 11개 시·군 등 호우 피해가 극심한 18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심각한 수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제는 피해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 목록. 노란색이 24일 추가 선포한 지역이다.(행정안전부 제공)/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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