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열린 제137회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오는 27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오는 27일 이뤄진다.
법무부는 24일 열린 제137회 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27일 중간간부 인사가 발표된 뒤 승진 및 전보대상 검사들은 오는 9월3일 부임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사법연수원 30기 검사를 차장검사 보직에, 34기 검사를 부장검사 보직에, 35기 검사를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한다.

이중 차장급 보직자의 경우 현안사건 수사·공판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과 일부 지청장을 유임시킨다. 공석인 차장급 보직과 신설되는 인권감독관 등 보직 충원을 위해 전보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1·3차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등은 고위간부 승진인사로 공석 상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고위간부 인사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하고 자신의 참모였던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으로 승진 전보하는 등 친정부 성향 인사를 요직에 보임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들과 우수 여성검사 및 공인전문 검사를 적극 우대하고 발탁하기로 했다.

일선청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18개 지검 외 수도권 5개 차치지청에 인권감독관을 추가로 배치한다.

일반 검사들의 출산·육아목적 장기 근속제 등 장기 근속 제도를 폭넓게 적용하고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에 다른 고충을 인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