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 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를 담당한 A씨(39)와 B씨(28)를 사기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며 C씨에게 접근해 현금 470만 원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A씨와 같은 방법인 일명 가로채기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인 D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약 1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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